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

[시행 2015. 7.15.] [부산광역시조례 제5189호, 2015. 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복구입 비용을 줄이고 환경보전과 물자절약을 위한 친환경 교육 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2. "교복나눔"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이를 교환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복나눔운동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교복나눔운동의 전개방법

3. 교복나눔운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4. 교복나눔운동 홍보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위탁 여부에 관한 사항<신설 2015.7.15. 조5189>

6. 그 밖에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5.7.15. 조5189>

제5조(교복나눔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복나눔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조5189>

제6조(교복나눔의 날) 교육감은 매년 교복나눔의 날을 지정하여 교복나눔운동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참여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에 참여한 학생에게 표창, 상점(賞點)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8조(홍보)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보,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교복나눔운동을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조5189>

제9조(포상)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학교나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기관 등과의 협력)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에 교복나눔 접수창구 운영 등 교복나눔운동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복수거 및 전시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조5189>

② 제1항에 따라 교복나눔운동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부칙< 제4861호,2013.5.15> 부칙< 제5189호,201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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